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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8. 9. 10.

합병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및 소득처분과 영업권 계상 및 감각상각 여부

법인22601-2561 법인22601-2561 법인226012561 19880910 198809 1988 09 10

요지

특수 관계인간의 합병에서 조세부담 부당 감소 시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실질소득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하고, 합병법인이 피 합병법인의 상호 및 영업상의 비결 등 영업재산상 가치의 유상취득에 한하여 영업권 계상하고 감가상각 가능한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합병권장으로 인한 합병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수 없으나,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의 특수관계있는자에 해당하며 특수관계인간의 거래에 있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 규정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켰는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시기 바라며 2.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상호 및 영업상의 비결등 영업재산상 가치가 있어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하여 영업권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할수 있으며,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익금에 산입한 소득의 처분은 당해소득의 실질귀속자에게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처분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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