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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8. 9. 10.

외상매출금으로 받은 어음 부도로 인한 대손처리 가능 여부

법인22601-2562 법인22601-2562 법인226012562 19880910 198809 1988 09 10

요지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어음상의 채권은 대손처리 할 수 있고, 법원의 강제집행결과 무 재산 행방불명 등 원인으로 강제집행 불능조서가 발행되고 회수불능 채권이라고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경우 대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부도발생일로부터 0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8호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는 것이며, 법원의 강제집행결과 무재산 행방불명등 원인으로 강제집행 불능조서가 발행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각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에 해당되어 회수할수 없는 채권이라고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8호 규정에 의하여 대손금으로 처리할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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