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8. 9. 13.

자기사재 시가양도 시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공제세액의 계산

법인22601-2592 법인22601-2592 법인226012592 19880913 198809 1988 09 13

요지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기사채를 이자계산 기간 중에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채권보유기간중 양도 시 공제할 원천징수세액계산의 원천징수세율 10%로 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기사채를 이자계산기간중에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91조의3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자기사채를 이자계산기중에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 양도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91조의3 제1항 규정의 공제할 원천징수세액계산의 원천징수세율은 100분의10으로 하는 것이며 3. 질의3의 경우 자기사채매각에 따른 처분손익계산등 구체적인 사항은 실사례를 들어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람.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자기사재 시가양도 시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공제세액의 계산 (법인22601-2592 법인22601-2592 법인226012592 19880913 198809 1988 09 1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