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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8. 9. 13.

대학 통근버스 이용하여 영업 시 수입의 법인세 과세여부

법인22601-2594 법인22601-2594 법인226012594 19880913 198809 1988 09 13

요지

학교법인 소유차량을 통학 외에 학생교육과 직접 관련 없이 대여하거나 전세운행 함으로서 발생되는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수익사업소득으로 법인세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

학교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차량을 학생들의 통학외에 학생교육과 직접 관련없이 대여하거나 전세운행하므로서 발생되는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조에 의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에 대하여는 유사질의에 대한 별첨 회신문 부가1265.1-1648(1982.06.22)호를 참고하시고 기타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관하라세무서에 문의 바람. 붙임 : ※ 부가1265.1-1648, 198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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