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8. 9. 15.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으로 된 경우 현실적인 퇴직 여부 및 손금산입시기 등
법인22601-2628 법인22601-2628 법인226012628 19880915 198809 1988 09 15
요지
법인의 상근임원이 당해법인의 비상근임원으로 된 경우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여, 당해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때에 지급한 퇴직금은 한도 범위 내에서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퇴직임원의 실질근무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수 없아오나, 법인의 상근임원이 당해법인의 비상근임원으로된 경우에는 법인세법기본통칙2-9-15...16에 의하여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여, 당해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때에 지급한 퇴직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4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범위내에서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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