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8. 9. 20.
외화회득사업 법인이 수출등과 관련하여 지출한 접대비의 해외접대비 해당여부 등
법인22601-2703 법인22601-2703 법인226012703 19880920 198809 1988 09 20
요지
외화획득사업 영위 법인이 주한미국군에 물품을 판매하거나 물품의 해외수출(외국법인 국내지점에 판매 시 제외)과 관련하여 당해 거래처에 근무하는 외국인 또는 내국인에게 지출하는 접대비는 해외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는 내용이 유사한 질의에 대한 회신문(법인1264.21-2480, 1983.07.16)을 참고하시고 2. 질의2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외화획득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한미국군에 물품을 판매하거나 물품의 해외수출(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 판매하는 경우 제외)과 관련하여 당해 거래처에 근무하는 외국인 또는 내국인에게 지출하는 접대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5항의 해외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이며, 해외접대비에 관한 증빙요건은 법인세법기본통칙2-13-16...18의2를 참고. 붙임 : ※ 법인1264.21-2480, 198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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