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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8. 9. 29.

피합병법인의 건설공제조합주식을 소유하게 될 때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 적용 여부

법인22601-2796 법인22601-2796 법인226012796 19880929 198809 1988 09 29

요지

법인세법 제18조의3에 의한 지급이자 손금 불 산입규정은 동법 동조 제1항에 게기하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므로, 흡수합병으로 인하여 다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도 동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1. 법인세법 제18조의3에 의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규정은 동법 동조 제1항에 게기하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므로, 흡수합병으로 인하여 다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도 동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2. 대표자의 친지에게 무상으로 아파트를 임대한 경우에는 동 아파트를 대표자에게 대여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3. 상시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그 면적이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1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 및 동법시행령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4.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부인에 관하여는 유사질의에 대한 별첨회신문(법인22601-440, 1988.02.15)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440, 1988.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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