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8. 9. 29.
부당행위계산부인은 실지거래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
법인22601-2797 법인22601-2797 법인226012797 19880929 198809 1988 09 29
요지
법인이 특수 관계있는 법인으로 부터의 원재료 매입가액이 거래 당시 거래조건이 동일한 다른 거래처 (비 특수 관계자)의 거래가액과 같은 경우 당해 거래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특수관계자와 거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은 실지거래내용에 따라 법인세기본통칙2-14-1...20 의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법인으로 부터의 원재료 매입가액이 거래 당시 거래조건(수량. 대금결제등)이 동일한 다른 거래처 (비특수관계자)의 거래가액과 같은 경우 당해 거래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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