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8. 10. 5.
사업의 양수도에 따른 영업권이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 시 토지 등의 양도가액에 포함 여부
법인22601-2839 법인22601-2839 법인226012839 19881005 198810 1988 10 05
요지
사업의 양도양수에 따른 영업권에 대하여는 별첨회신문(법인22601-1780, 1986.05.30)을 참고 하시고, 동법 제59조의2 규정의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 시 토지 등의 양도가액에는 정당하게 평가한 영업권 가액은 포함되지 아니함.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사업의 양도양수에 따른 영업권에 대하여는 별첨회신문(법인22601-1780, 1986.05.30)을 참고 하시고, 동법 제59조의2 규정의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시 토지등의 양도가액에는 정당하게 평가한 영업권 가액은 포함되지 아니함. 2. 영업권 가액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39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를 하는 것임. 붙임 : ※ 법인22601-1780, 1986.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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