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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8. 10. 13.

외주가공업체에 시설지원비 지출시 접대비 해당여부

법인22601-2937 법인22601-2937 법인226012937 19881013 198810 1988 10 13

요지

법인이 외주가공업체에 당해법인의 제품가공을 위한 시설비를 지원하는 경우 동 지원비는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외주가공업체에 당해법인의 제품가공을 위한 시설비를 지원하는 경우 동 지원비는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이고, 임대자산에 대한 시설지원비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니 구체적으로 예시하여 질의하시기 바라며 2. 비거주자의 기술정보제공에 대한 원천징수여부에 대하여는 가. 비거주자가 제공하는 기술정보의 소득구분에 있어서 (1) 산업상. 상업상 과학상의 지식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제공의 대가는 사용료 소득이며 (2) 과학기술, 경영관리, 기타 본인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으로서 나. 동 기술정보를 비거주자가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에 제공하고 국내에서 그 대가를 송금하여 줄 경우 (1)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는 때 (가) 동 기술정보가 사용료 소득에 해당될 때에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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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가공업체에 시설지원비 지출시 접대비 해당여부 (법인22601-2937 법인22601-2937 법인226012937 19881013 198810 1988 10 1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