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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8. 10. 21.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인정이자 또는 지급이자손금 불 산입 계산 시 적수계산방법

법인22601-3018 법인22601-3018 법인226013018 19881021 198810 1988 10 21

요지

업무무관 가지급금 적수계산 시 월중 처분ㆍ상환일로부터 소급하여 경과일수를 계산하므로, 인정이자 계산 시 가지급금 적수는 증감일자별로 계산하고 지급이자 손금 불 산입에서 규정하는 적수는 월말 현재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음

본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2항에 의하여 적수를 계산하는 경우 월중에 처분 또는 상환된 경우에는 처분 또는 상환일로부터 소급하여 경과일수를 계산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의 인정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가지급금 등에 대한 적수는 증감일자별로 계산하고 동령 제43조의2 제2항에 규정하는 적수는 월말 현재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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