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8. 10. 25.
건설차입금의 일시예금수입이자의 건설자금이자 포함여부 등
법인22601-3070 법인22601-3070 법인226013070 19881025 198810 1988 10 25
요지
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상당액을 일시 예금한 경우에도 지급이자에서 수입이자를 공제하지 않은 금액을 기준으로 건설자금이자를 계상하고, 거래처와 약정 상 수익확정 된 지체상금은 접대비로 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 유사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에서 기회시한 내용(별첨 법인1264.21-133, 1982.01.14)을 참고하시기 바람. 2. 질의 2의 경우 거래처와 약정에 의하여 수익으로 확정된 지체상금을 포기한 경우 동 지체상금은 접대비로 하는 것임. 3. 질의3의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붙임 : ※ 법인1264.21-133, 198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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