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8. 11. 5.
기존공장 증축하여 동종 기계설치 시 건설자금이자 계산 대상 자산의 범위
법인22601-3122 법인22601-3122 법인226013122 19881105 198811 1988 11 05
요지
증축건물의 면적이 기존건물의 연면적보다 커서 증축한 건물이 주된 건물이 되는 고정자산 취득은 증설에 해당하지 않고 기존공장 내에 추가설치 하는 기계설비가 종전부터 생산해오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설비인 경우 증설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증축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기존건물에 대한 건축법시행령 제2조의 신축, 개축, 재축,이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본적지출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증설범위에 해당하는 것이고, 기존건축물을 증축함에 있어 증축한 건물의 면적이 기존건물의 연면적보다 큼으로서 증축한 건물이 주된 건물이 되는 고정자산 취득의 경우는 동 규정의 증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기존공장내에 기계설비를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동 기계설비가 종전부터 생산해오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설비인 경우에는 증설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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