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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8. 11. 5.

특수 관계인간의 거래 시 부당히 조세부담을 감소시킨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법인22601-3188 법인22601-3188 법인226013188 19881105 198811 1988 11 05

요지

특수 관계인간의 거래에 있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켰는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는 피합병법인의 실질자산내용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하수 없으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의 특수관계인간의 거래에 있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 규정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켰는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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