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8. 11. 5.
조합 또는 단체의 회원인 법인이 지출하는 행사비 부담금의 손비계상 가능 여부.
법인22601-3195 법인22601-3195 법인226013195 19881105 198811 1988 11 05
요지
섬유업체의 공동발전을 위하여 섬유대축제행사를 관련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 또는 조합이 개최함에 있어 행사비용을 단체 또는 조합의 회원인 법인이 단체 등에 지출하는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5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의하여 처리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섬유업체 및 섬유관련조합이 부담하는 ○○협의회 행사비의 할당방법 및 납부시기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수 없으나, 섬유업체의 공동발전을 위하여 섬유대축제행사를 관련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 또는 조합이 개최함에 있어 동 행사비용을 단체 도는 조합의 회원인 법인이 단체등에 지출하는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5조 제2항 또는 제3항 의하여 처리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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