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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8. 11. 17.

기존 골프장을 흡수합병 후입장수입이 적을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유무

법인22601-3327 법인22601-3327 법인226013327 19881117 198811 1988 11 17

요지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에 대하여는 동 기본통칙 부칙3의 적용특례 규정 제2항에 의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동일자산이 업무무관자산과 업무에 직접 관련 없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순위는 동 시행령 동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 2-9-8...16 제3호의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에 대하여는 동 기본통칙 부칙3의 적용특례 규정 제2항에 의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동일자산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의 업무무관자산과 동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의 업무에 직접 관련 없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에 동법 시행령 제30조 또는 제43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의 적용순위는 동 시행령 동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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