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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8. 11. 30.

현물출자시 감정평가대상자산에서 제외된 토지의 시가 적용 여부

법인22601-3512 법인22601-3512 법인226013512 19881130 198811 1988 11 30

요지

법인소유의 토지를 감정가액에 의하여 현물 출자함에 있어 그 토지 중 감정평가대상에서 제외된 토지는, 당해 토지의 현물출자가액이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성립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시가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소유의 토지를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에 의하여 현물 출자함에 있어 그 토지 중 일부가 도시계획법상의 사용제한 등의 사유로 감정평가대상에서 제외된 토지는, 당해 토지의 현물출자가액이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성립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시가로 하는 것이나, 정상거래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하는 것이며, 정상거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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