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8. 12. 1.
무상으로 국가에 기부하는 자산가액의 감가상각 여부
법인22601-3517 법인22601-3517 법인226013517 19881201 198812 1988 12 01
요지
법인이 철도재산의 점용허가를 받아 건물을 신축하여 건물의 일부는 준공과 동시 무상으로 국가에 기부하는 경우 무상 기부하는 자산의 가액은 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여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이 국유철도재산의 활용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재산의 점용허가를 받아 건물을 신축하여 건물의 일부는 준공과 동시 무상으로 국가에 기부하고 일부건물을 당해 법인이 사용하는 경우 무상 기부하는 자산의 가액은 당해 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여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하는 것이며 2. 질의2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재무부에서 기회신한 내용(별첨 소비22601-403, 1987.05.18)을 참고. 붙임 : ※ 소비22601-403, 1987.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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