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8. 2. 9.

공동사업장에 지출하는 사업자금이 주식 또는 출자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22601-357 법인22601-357 법인22601357 19880209 198802 1988 02 09

요지

공동사업에 따른 손익의 계산은 구성업체간의 약정내용에 따라 실제로 각 법인에 분배되는 수익과 비용을 각 법인의 익금과 손금으로 각각 계상하는 것이고, 공동사업장에 지출하는 사업자금은 주식 또는 출자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으로 구성된 공동사업장에 대하여 하나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는 경우에도 공동사업에 따른 손익의 계산은 구성업체간의 약정내용에 따라 실제로 각 법인에 분배되는 수익과 부담할 비용을 각 법인의 익금과 손금으로 각각 계상하는 것이며, 공동사업장에 지출하는 사업자금은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의 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함.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공동사업장에 지출하는 사업자금이 주식 또는 출자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22601-357 법인22601-357 법인22601357 19880209 198802 1988 02 0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