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8. 12. 15.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닌 아파트 분양계약서 부본 제출의무 여부 등
법인22601-3673 법인22601-3673 법인226013673 19881215 198812 1988 12 15
요지
법인세 특별부가세 과세대상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 그 계약서부본을 법인세 과세 표준 신고기한 내에 정부에 제출해야 하지만 특별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으면 제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임
본문
법인이 법인세법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계약서부본을 법인세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나, 특별부가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이 경우, 동법 제66조의2 제1항 및 제2항의 적용구분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기회신문 법인22601-3303, 1988.11.15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3303, 1988.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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