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8. 12. 20.
건설자금이자계산 시 법인이 스스로 계상한 건설자금이자를 적수계산 시 차감 여부
법인22601-3735 법인22601-3735 법인226013735 19881220 198812 1988 12 20
요지
건설 등에 소요된 것이 분명한 차입금의 이자를 건설가계정가액이나 사업용 고정자산 가액에 직접 계상한 경우 당해 지급이자 상당액을 건설가계정가액과 사업용 고정자산 가액에서 공제하여 계산한 적수에 의하여 건설자금이자 규정을 적용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16조 제11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등에 소요된 차입금이 분명하여 그 차입금이자를 건설가계정 가액이나 사업용고정자산가액에 직접 계상한 경우에는, 그 건설등에 소요된 것이 분명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상당액을 건설가계정 가액과 사업용고정자산가액에서 공제하여 계산한 적수에 의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2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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