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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8. 12. 21.

부동산 양도 후 3년 이내에 다른 부동산 취득 시 특별부가세 면제여부 등

법인22601-3740 법인22601-3740 법인226013740 19881221 198812 1988 12 21

요지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의 양도가액 상당액으로 양도일로부터 3년 이내에 토지, 건물, 기계장치 등을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경우 토지 등을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양도일까지 2년이상 계속하여 당해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등을 양도하고 동 양도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양도일로부터 3년이내에 토지, 건물, 기계장치등을 취득하고 이를 당해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경우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124조의6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선취득 후양도 경우의 다른 고정자산 취득의 범위는 법인세법기본통칙 7-3-19...59의3을 참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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