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8. 12. 21.
인정이자계산 적용제외 되는 주식취득 소요금액의 범위
법인22601-3741 법인22601-3741 법인226013741 19881221 198812 1988 12 21
요지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당해법인의 주식취득 소요금액을 대여하는 경우 동 자금의 관리편의를 위해 우리사주조합명의로 주식취득자금을 대여한때 동 대여금이 실질적으로 조합원 개인별로 주식취득에 사용된 경우 인정이자 계산 대상에서 제외함
본문
법인이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규정하는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에게 당해법인의 주식취득에 소요되는 금액을 대여하는 경우, 동 자금의 관리 편의를 위하여 우리사주조합명의로 주식취득자금을 대여한때에는 동 대여금이 실질적으로 조합원 개인별로 주식취득에 사용된 경우에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1조 제4항을 적용하는 것이며, 조합원 개인별로 주식취득에 소요된 여부는 주식취득 및 자금상환의 실질내용에 의하여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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