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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8. 12. 21.

과학기술처에서 한국과학기술원을 통해 지급하는 연구비의 수익사업소득 여부

법인22601-3742 법인22601-3742 법인226013742 19881221 198812 1988 12 21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사업상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종합평가 및 추진방향에 대한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과학기술처로부터 한국과학기술원을 통하여 지급받는 연구비는 당해연구용역이 기술용역육성법상 기술용역인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

비영리내국법인이 정관에 기재된 사업수행의 일환으로 과학기술처 및 한국과학기술원의 요청에 의하여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종합평가 및 추진방향에 대한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필요경비로 과학기술처로부터 한국과학기술원을 통하여 지급받는 연구비는 당해연구용역이 기술용역육성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용역인 경우에는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이나, 귀 질의상 연구용역이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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