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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8. 12. 21.

지입운수회사명의로 입금된 운송수입의 법인세 과세소득 포함 여부

법인22601-3744 법인22601-3744 법인226013744 19881221 198812 1988 12 21

요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지입화물운수회사는 지입차주를 위해 관급자재운송입창을 대행하여줄 뿐, 운송수입,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 납부도 실질적으로 지입차주에게 귀속되면 동 운송수입을 법인의 운송 수입금액으로 할 수 없음

본문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대하여는 그 명칭이나 형식여하에 불구하고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지입화물운수회사는 지입차주를 위하여 관급자재운송입창을 대행하여줄 뿐, 운송수입은 물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등의 신고. 납부도 실질적으로 지입차주에게 귀속되었음이 확인되는때에는 동 운송수입을 법인의 운송 수입금액으로 할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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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운수회사명의로 입금된 운송수입의 법인세 과세소득 포함 여부 (법인22601-3744 법인22601-3744 법인226013744 19881221 198812 1988 12 2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