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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8. 12. 27.

특별부가세 과세표준계산에 있어 토지 등의 취득가액

법인22601-3838 법인22601-3838 법인226013838 19881227 198812 1988 12 27

요지

특별부가세 과세표준계산에 있어 토지 등의 취득가액은 취득가액에 건설자금이자와 자본적 지출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표준계산에 있어 토지등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가액에 건설자금이자와 자본적 지출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에 규정하는 기준시가로 하는 것이고, 1974.12.31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부칙(1974.12.31 대통령령 제7464호)제7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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