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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8. 12. 27.

매립지 분양수익이 관리비보다 조기실현되는 경우 관리비 상당액의 귀속시기

법인22601-3841 법인22601-3841 법인226013841 19881227 198812 1988 12 27

요지

한국수자원공사가 제방을 시공하고 동 제방공사에 부수하여 조성된 매립지를 분양함에 있어 미확정 관리비 상당액은 공사원가에 가산하거나 분양가액에서 차감할수 없는 것이며, 제방의 관리비는 지급할 금액이 확정되는 때에 손비로 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수자원공사가 제방을 시공하고 동 제방공사에 부수하여 조성된 매립지를 분양함에 있어 무기한 관리의무가 있는 제방의 장래 발생될 관리비 상당액을 매립지의 분양가액에 가산하여 분양한 경우에도 동 미확정 관리비 상당액은 공사원가에 가산하거나 분양가액에서 차감할수 없는 것이며, 제방의 관리비는 지급할 금액이 확정되는 때에 손비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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