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8. 12. 30.
환지처분 전에, 사업목적을 위하여 토지 등을 교환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여부
법인22601-3889 법인22601-3889 법인226013889 19881230 198812 1988 12 30
요지
산업기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 전에, 사업목적을 위하여 토지 등을 교환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2항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 산업기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전에, 사업목적을 위하여 토지등을 교환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2항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질의2.3의 경우 토지등의 교환에 따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의 계산은 법인세법기본통칙7-2-6...59의2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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