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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8. 2. 16.

양로원 입소노인들로부터 일정액을 받아 운영할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여부

법인22601-473 법인22601-473 법인22601473 19880216 198802 1988 02 16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은 법인의 정관 또는 규칙상 사업목적에 불구하고 수익사업이나 수입에서 생긴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운영하는 사업이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실제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본문

1. 비영리내국법인은 그 법인의 정관 또는 규칙상 사업목적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제1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게기하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운영하는 사업이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실제 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 2.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하여는 주무관청에 등록된 자선, 구호 단체인 공익법인이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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