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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8. 2. 16.

종교의 교화를 위한 활동비를 지출하는 기부금이 지정기부금 범위에 해당 여부

법인22601-478 법인22601-478 법인22601478 19880216 198802 1988 02 16

요지

법인이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위한 활동비를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6호 규정의 지정기부금 범위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1의 경우는 실제 거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수 없으나,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회계처리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2항 및 제3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법인이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위한 활동비를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6호 규정의 지정기부금 범위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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