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8. 1. 11.
신설사업장의 재고자산 평가방법 신고기한
법인22601-47 법인22601-47 법인2260147 19880111 198801 1988 01 11
요지
영업장을 신설하고 새로운 영업장에서 적용할 재고자산 평가방법 신고는 새로운 영업장의 설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저가법으로 신고한 경우 원가법은 개별법에 의함.
본문
법인세법 기본통칙 2-16-14...29를 적용함에 있어 영업장을 신설하고 새로운 영업장에서 적용할 재고자산 평가방법 신고는 새로운 영업장의 설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저가법으로 신고한 법인이 자기가 제조한 제품에 대하여 원가법 또는 시가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중 낮은편의 가액을 평가액으로 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원가법은 개별법에 의하고 시가법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2-16-4...29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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