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8. 1. 13.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자본적 지출로 하여 그 원본에 가산하는 기간
법인22601-54 법인22601-54 법인2260154 19880113 198801 1988 01 13
요지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토지매입의 경우는 그 대금을 완불한날 또는 당해 토지를 사업에 직접 제공한 날, 건물의 경우는 당해 건설의 목적물이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되는 날까지 자본적 지출로하여 그 원본에 가산하는 것임.
본문
법인이 고정자산을 건설함에 있어 이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규정에 따라 계산된 금액상당액을 자본적 지출로 하여 그 원본에 산입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토지매입의 경우는 그 대금을 완불한날 또는 당해 토지를 사업에 직접 제공한 날, 건물의 경우는 당해 건설의 목적물이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되는 날까지 자본적 지출로하여 그 원본에 가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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