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8. 1. 13.
중소기업 중앙회에 납부한 기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의 여부
법인22601-59 법인22601-59 법인2260159 19880113 198801 1988 01 13
요지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으로 부터 공제금 대출 받을 때 기금의 대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공제하는 금액은 대출받은 법인이 동 금액에 대한 채권상 권리가 소멸된 경우에 한하여 약정상 상환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운용요강 제37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동 기금으로 부터 공제금 대출 받을때 기금의 대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공제하는 금액은, 대출받은 법인이 동 금액에 대한 채권상 권리가 소멸된 경우에 한하여 동 대출금의 약정상 상환기간에 안분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손금에 산입하는 비용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지급이자 또는 이에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으로 처리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