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8. 3. 4.
특수관계자 대여금을 법인세법에 의한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
법인22601-635 법인22601-635 법인22601635 19880304 198803 1988 03 04
요지
자금대여를 주된 수익사업으로 하지 않은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가지급등으로 자금을 대여한 경우 대여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 유사 질의회신문 국세청 법인22601-3347(1986.11.13)호를 참조. 2. 귀 질의2의 경우 자금대여를 주된 수익사업으로 하지 않은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가지급등으로 자금을 대여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2호 규정의 대여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붙임 : ※ 법인22601-3347, 1986.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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