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8. 3. 4.
수시부과의 경우에도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여 법인세과세 표준금액을 계산하는지 여부
법인22601-640 법인22601-640 법인22601640 19880304 198803 1988 03 04
요지
법인세법 제36조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의 경우에도 각사업연도 소득에서 법 제8조 제1호의 이월결손금을 공제(추계결정의 경우 제외)하여 법인세과세표준금액을 계산함.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자산양도금액과 동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은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는 것으로 이 경우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2항의 지출금액(등록세ㆍ취득세 추가납부액 포함)으로 하는 것이며, 법인세법 제59조의2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가액에 건설자금이자와 자본적지출을 가산한 금액으로 함. 2. 법인세법 제36조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의 경우에도 각사업연도 소득에서 법 제8조 제1호의 이월결손금을 공제(추계결정의 경우 제외)하여 법인세과세표준금액을 계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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