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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8. 3. 21.

인정이자 계산과 동시 지급이자 손금 불 산입을 모두 적용하는지 여부

법인22601-799 법인22601-799 법인22601799 19880321 198803 1988 03 21

요지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동법 개정 전(1985.12.23)에 지출한 가지급금 등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하는 것이고, 가지급금 등에 대한 인정이자의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전환한 경우 동 미수금은 가지급금 등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가)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 법인22601-1556(1986.05.13)호를 참고 2. 귀 질의나) 다)의 경우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동법 개정전(1985.12.23)에 지출한 가지급금등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하는 것이고, 가지급금등에 대한 인정이자의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전환한 경우 동 미수금은 가지급금등에 포함되는 것임. 붙임 : ※ 법인22601-1556, 198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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