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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8. 3. 23.

임대주택사업영위법인의 법인세 특별부가세의 납세의무 여부 등

법인22601-832 법인22601-832 법인22601832 19880323 198803 1988 03 23

요지

법인의 토지 등 부동산을 양도한 때에는 법인세 특별부가세의 비과세 면제를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토지와 주택을 양도한 것인지 또는 주택의 운영권을 양도한 것인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수 없아오나, 법인의 토지등 부동산을 양도한 때에는 법인세법 제59조의3과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면제를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세법 제59조의 2에 의하여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취득세 및 등록세의 면제에 대하여는 당청 소관이 아니오니 내무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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