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8. 3. 23.

법인이 직접사용 않고 타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산의 감가상각비 손비인정 여부 등

법인22601-835 법인22601-835 법인22601835 19880323 198803 1988 03 23

요지

법인이 그 업무에 관련이 없는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업무무관비용으로 손금불 산입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이 그 업무에 관련이 없는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법인세법 제16조 제7호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불산입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는 법인이 특수관계없는자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사유와 무상임대로 인하여 법인에 효익이 있는지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니 실사례를 들어 재질의하여 주시기 바람.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법인이 직접사용 않고 타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산의 감가상각비 손비인정 여부 등 (법인22601-835 법인22601-835 법인22601835 19880323 198803 1988 03 2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