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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8. 1. 14.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이율로 차입 후 특수관계 법인에 당좌대월 이자율로 대여시 인정이자 계산여부

법인22601-90 법인22601-90 법인2260190 19880114 198801 1988 01 14

요지

인정이자 계산시 전대란 높은 이자율로 차입한 자금의 전부・일부를 특수관계자에게 직접 대여하여 법인의 소득이 부당히 감소되는 경우로서 차입한 자금의 전대 여부는 자금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자간의 자금거래에 있어서 상환기간과 이자율을 약정하고 그 이자율을 일반당좌대월이자율(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시중 은행기준)을 적용하여 이자를 수수한 경우 적정이자의 계산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2-14-12...20에 의하는 것이며, 동 통칙 단서 규정의 전대란 높은 이자율로 차입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특수관계자에게 직접 대여함으로서 법인의 소득이 부당히 감소되는 경우로서 귀 질의 상 차입한 자금의 전대 여부는 자금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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