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8. 3. 30.
학교법인 수익용 기본자산 양도대금으로 학교설립 토지 구입 시 특별부가세면제여부
법인22601-912 법인22601-912 법인22601912 19880330 198803 1988 03 30
요지
학교법인 소유 기본재산의 양도대금으로 학교설립 예정 토지를 구입하고 3년 이내에 교육 사업에 미사용한 경우 사용기한을 연장 받아 당해 기한 내에 교육 사업에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법인세 특별부가세 비과세 및 면제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으로 학교설립예정토지를 구입하였으나 3년이내에 교육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 8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사용기한을 연장받아 동 기한내에 교육사업에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동법 제59조의 3 제2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기한연장승인에 대하여는 부득이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들어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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