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8. 4. 6.
사업자등록증상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본점 소재지의 정정 여부
법인22601-974 법인22601-974 법인22601974 19880406 198804 1988 04 06
요지
내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지는 등기부상에 기재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것으로 사업상 소재지의 사업자등록증상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본점 소재지는 법인 등기부상의 본점 소재지로 정정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각호의1에 해당하여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 납세지를 지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지는 등기부상에 기재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것으로 사업상 소재지의 사업자등록증상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본점 소재지는 법인 등기부상의 본점 소재지로 정정하여야 하는 것이오니 구체적인 절차는 실사례를 들어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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