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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8. 11. 4.

약정에 의하여 제품판매에 따른 관세 등을 판매자가 부담한 경우 손금 산입 여부

부가22601-1891 부가22601-1891 부가226011891 19881104 198811 1988 11 04

요지

법인의 각사업년도소득금액을 계산시 손비는 그 거래사실이 당사자간의 약정과 거래증빙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하다고 입증되는 판매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은 손금에 산입됨.

본문

1. 귀 질의 가),나),다)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릴수 없으므로 동일한 물품에 대하여는 과세분 세금계산서와 면세 계산서를 구분하여 발행되는 이유와 동일한 물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고부금액이 실지거래금액보다 많은 경우와 적은 경우가 동시에 발생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시고, 질의에 관련된 물품매매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재질의. 2. 귀 질의 라)의 경우 법인의 각사업년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손비는 그 거래사실이 당사자간의 약정과 거래증빙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 귀속 시키는 것이 정당하다고 입증되는 판매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은 손금에 산입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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