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88. 11. 17.

해외바이어에게 지급하는 수출중개수수료의 국내원천징수대상 여부 및 지출증빙

국이22601-475 국이22601-475 국이22601475 19881117 198811 1988 11 17

요지

해외 바이어에게 지급하는 수출중개 커미션은 비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이므로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으며, 지급수수료 등 적정한 계정과목으로 경비계상할 수 있으며, 경비인정을 받기 위하여 비치하여야 할 서류는 수출계약 관련 커미션에 관계되는 일체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함

본문

1. 국내무역업체가 해외에서 수출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한 역할을 하는 해외 바이어에게 지급하는 수출중개 커미션에 있어서 가. 동 커미션은 비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이므로 소득세법 제3조 및 제134조에 의거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으며 나. 정당하게 지급된 커미션은 지급수수료 등 적정한 계정과목으로 경비계상처리할 수 있으며 다. 동 커미션의 경비인정을 받기 위하여 비치하여야 할 서류는 수출계약에 관련한 동 커미션에 관계되는 일체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하는 것임. 2. 본건에 대하여는 기본예규 “국이22630-41 1988.02.09”을 참고. 붙임 : ※ 국이22630-41 1988.02.09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해외바이어에게 지급하는 수출중개수수료의 국내원천징수대상 여부 및 지출증빙 (국이22601-475 국이22601-475 국이22601475 19881117 198811 1988 11 1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