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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88. 12. 29.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면제신청서에 을종근로소득을 누락한 경우 면제적용여부

국이22601-544 국이22601-544 국이22601544 19881229 198812 1988 12 29

요지

세액면제신청서를 기한내에 제출하였으나 을종근로소득을 기재누락하였을 경우 추후 변경신청한 경우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추후 을종근로소득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변경신청여부에 관계없이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기술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소득세를 면제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에 의거 세액면제신청서를 원천징수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소득세의 면제는, 가. 동 신청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추후에 제출한 경우에도 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나. 동 신청서를 기한내에 제출하였으나 신청서의 내용중 근로소득금액란에 갑종근로소득만 기재하고 을종근로소득을 기재누락하였을 경우에도 추후 변경신청한 경우에는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다. 동 신청서에 갑종근로소득만 기재하고 을종근로소득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도 동 소득이 을종근로소득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변경신청여부에 관계없이 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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