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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88. 4. 25.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국이22630-148 국이22630-148 국이22630148 19880425 198804 1988 04 25

요지

독일인 강사들의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외국인등록증 소지 유무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소와 거주의 기간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주한 외교관과 그 외교관의 세대에 속하는 가족은 국내에 주소의 유무, 거주기간에 불구하고 비거주자로 보는 것임.

본문

주 한 독일문화원에서 실시하는 독일어 강좌와 관련하여 문의하신 조세문제에 대한 항목별 회신내용은 다음과 같음. 다 음 가. 질의 가의 경우 독일인 강사들의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외국인등록증 소지유무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세법 제1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와 거주의 기간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주한외교관과 그 외교관의 세대에 속하는 가족은 국내에 주소의 유무, 거주기간에 불구하고 비거주자로 보는 것이며, 나. 질의 나의 경우 한독문화협정에 의거 독일학술교류처에서 파견된 독일인교수가 문화원에서 강의를 하고 받는 대가나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동 협정의정서1(가)항에 의거 면세 되는 것이며 교수부인의 경우에는 면세가 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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