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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88. 5. 11.

외국인의 근로소득세 면제 여부

국이22630-172 국이22630-172 국이22630172 19880511 198805 1988 05 11

요지

외국인 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이 받는 급여는 동 외국인의 소속 및 급여지급자에 불문하고 외국인 투자기업등록을 한 날로부터5년간 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동 외국인이 외국인 기술자에 해당되는 경우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5년간소득세가 면제됨

본문

외국인 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의 근로소득에 대한 항목별 회신 내용은 다음과 같음. 가. 질의 가의 경우 외국인 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이 받는 급여는 동 외국인의 소속 및 급여지급자에 불문하고 소득세법 제6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을 한 날로부터 5년간 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나. 질의 나의 경우 동 외국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8조에 규정하는 외국인 기술자에 해당되는 경우 동법 제21조에 의거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5년간 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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