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88. 6. 1.
외국인 채용 소요경비의 원천징수여부
국이22630-205 국이22630-205 국이22630205 19880601 198806 1988 06 01
요지
외국인 근로자가 앞으로의 근로계약 이행을 위하여 부임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는 실비 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볼 수 없으므로 원천징수 함
본문
1. 외국인 근로자가 앞으로의 근로계약 이행을 위하여 부임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 3호로 규정의 실비 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볼 수 없으므로 동법 제142조에 의거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이며 2.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 3호의 규정은 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요된 경비를 본인이 직접 부담하는 금액에 대하여 사업주가 보전하는 필요경비를 실비 변상적인 급여로 하여 비과세 처리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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