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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88. 7. 21.

외국인이 내국법인의 임원의 자격으로 받은 급여의 원천징수방법

국이22630-279 국이22630-279 국이22630279 19880721 198807 1988 07 21

요지

외국인이 내국법인의 임원의 자격으로 받은 급여는 비지니스 비자의 소유와 관계없이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중 근로소득에 해당되며,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은 거주자의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규정을 준용하되 일부 인적공제와 세액공제를 하지 아니함

본문

내국법인의 임원으로 고용되어 있는 비거주자 외국인에 대한 소득세 과세방법은 다음과 같음. 가. 외국인이 내국법인의 임원의 자격으로 받은 급여는 비지니스 비자의 소유와 관계없이 소득세법 제134조 제7호 및 동법 시행령 제185조 제3항 제2호에 의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중 근로소득에 해당되며 나. 동 소득은 동법 제142조 및 제149조에 의거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다. 동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은 동법 제136조 제3항 및 제137조에 의거 동법중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며, 다만 배우자공제, 부양가족공제, 주택자금 세액공제와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자 공제를 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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