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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8. 9. 14.

중도 퇴직자에 대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시기

법인22601-2613 법인22601-2613 법인226012613 19880914 198809 1988 09 14

요지

당해 연도의 중도에 퇴직한자에 대하여는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퇴직일이 속하는 달의 급여의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가, 나의 경우 소득세법 제166조에 의거 당해연도의 중도에 퇴직한자에 대하여는 그 퇴직일이 속하는 달의 급여의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교부하여야 하며 2. 귀 질의 다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4조 제1항에 의거 원천 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소득금액중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이 있을 경우에는 그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 환급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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