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88. 9. 19.
주택자금 상환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저축 세액공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법인22601-2645 법인22601-2645 법인226012645 19880919 198809 1988 09 19
요지
주택자금상환액에 대한 세액공제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로 보는 것이며 주택자금상환액의 10%를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본문
1. 질의 가의 경우 주택자금상환액에 대한 세액공제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로 보는 것이나 주택자금상환액의 10%를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79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며, 2. 질의 나의 경우 근로자증권저축에 대한 세액공제는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세액공제이므로 종합소득산출세액을 한도로 하여 공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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